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경리사무원으로

포괄임금으로 월간 160만원(세전)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실소유자가 며느리에게 대표직[사업자 등록 상:학원 원장]을 변경한 상태로

실소유자는 회장명칭으로 월급 300만원 가져 가면서,

상시 출근하며 학원을 위장 경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과 자동차운전강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오래전에 해산되어 없습니다.


오늘 , 지방선거일에 다른 직원은 모두 휴일로 출근을 하지 않고,

혹시 모를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이 학원을 방문할 경우가 생기면

그 수강신청사항을  접수를 하기 위하여 본인만 강요에 의하여 혼자서 출근하게 되였습니다.


오늘(2018-06-13),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까지

6시간을 [휴일 근무]합니다.


1)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대표)의 부당한 휴일근무의 강요를 거절(거부)하는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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