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년 좀 넘게 근무하고 퇴직시 연차수당에 관해 질문올리고 답을 받았는데요

제가 2017-05-31 이후에 입사를 해서 그동안 만근한 경우 총 15+11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를 정산받을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름이아니라 회사 구조가 복잡해서... 회사측에서 이것가지고 총정산 연차가 26일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영업직이고 근로계약서 상 및  실제 고용되어 있는 회사명(고용보험 쪽에서 이 회사로 뜹니다) 은 A 지만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및 회사명은 B 입니다.


회사 A 가 B 를 만들었으나 외부에는 알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대표자명도 다르고 외관상으로는 A 와 B는 독립적인 회사입니다.


근데 실제 제가일하고 있는 사무실(B)는 저포함 총 근로자수가 6명이지만 

저를포함한 영업직원이  외근을하거나,  영업직 외의 다른직원이 2명이상 휴가,교육을 간다면

실제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4명 이하가 되는데요...


연차라는게 5인 미만 근로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된다고해서 걱정입니다..

저의 경우는 실제 근무하고있는 사무실(회사B) 에서의 상시근로자수가 4명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제가 제대로 연차 정산을 못받을 빌미가 될수 있나요???


고용보험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A 의 경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을 충족하는 회사입니다만..

이 경우 저는 상시근로자수의 기준이 되는 회사가 A 인가요 B 인가요...?

기준이 회사B가 된다고 하면 저는 정산받을수 있는 연차가 아얘 없어지는건가요...ㅜㅜ


그런데 1년이상시 15일에 연차를 부여한다고 쓰여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렇다면 26개는 안바래도.. 15개는 퇴직시 정산받을수 있는건가요...?


도와주세요...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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