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2004년 1월에 입사하여 2018년 1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에 년차 수당을 요구하였더니, 3년전건에 대해서는 전부 소멸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그렇다치더라도 당해년도에 생기는 년차일수는 근무년수랑에 따라서 달라지는게 아닌가요?

예를들어 2016년 발생년차 일수 20개 2017년 발생년차 일수 21개 2018년도 발생년차 21개 이렇게 발생되는거 아닌가요?

2007년부터 주 40주 시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년차 계산이 너무 어렵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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