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ol 2018.06.12 15:49
현재 저는 파견업체(A)에 소속으로, 사용 사업주(B)에서 파견 근무를 맡고 있습니다. A는 B에게 근로자를(나) 를 파견을 명목으로 220만원 상당의 고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5일 근무중이고, 신입이라는 사유로 세전 150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A의 정규직). 근로파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만 1년[17. 04. 25(수습 1개월) ~ 18.06(현제 근로중)]근무 중 입니다. A업체는 사원수 8명인 중소기업입니다. 

질문입니다.

1. 보통 파견 업체에서는 몇 퍼센트의 수수료를 취해 가나요??? 

2. 근로자파견법을 보니 파견 근무시 계약기간이 1년이며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무자의 합의 후 1년 재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A의 정규직이여서 해당사항이 아닌가요?

3. 만약 2번 질문에 저가 파견근로자의 자격이 맞다는 가정하에, 재계약시 자발적 계약 해지를 하고 싶습니다.
 사유는 1년 계약기간동안 통상 통근시간 3시간 이상을 해왔으나. 통근하는게 너무 힘들어서 자발적 계약 해지를 하고 싶은데, 이러한 사유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 퇴사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4. 처음 언급하였던 현재 상황중 고용(파견)근로자 법에 준수 하지 않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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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8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파견법상 파견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수수료율을 규율한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B사업장이 A사업장에 지급하는 220만원의 파견비에는 인건비와 퇴직적립금등의 비용그리고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이윤부분이 종합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파견회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2> 귀하는 파견업체와 근로계약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인 B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1년을 기간으로 사용사업주인 B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파견받았다면 파견근로계약 기간을 1년 더 갱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자발적 이직인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사업장의 변경이나 근무지 변경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이직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은 가능하지만 귀하의 경우 사업장의 변경이나 근무지 변경이 아닌 만큼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4>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세전 급여액으로 150만원을 지급받았다 하셨는데 최저임금월액인 약 157만원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 의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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