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파견업체(A)에 소속으로, 사용 사업주(B)에서 파견 근무를 맡고 있습니다. A는 B에게 근로자를(나) 를 파견을 명목으로 220만원 상당의 고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5일 근무중이고, 신입이라는 사유로 세전 150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A의 정규직). 근로파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만 1년[17. 04. 25(수습 1개월) ~ 18.06(현제 근로중)]근무 중 입니다. A업체는 사원수 8명인 중소기업입니다. 

질문입니다.

1. 보통 파견 업체에서는 몇 퍼센트의 수수료를 취해 가나요??? 

2. 근로자파견법을 보니 파견 근무시 계약기간이 1년이며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무자의 합의 후 1년 재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A의 정규직이여서 해당사항이 아닌가요?

3. 만약 2번 질문에 저가 파견근로자의 자격이 맞다는 가정하에, 재계약시 자발적 계약 해지를 하고 싶습니다.
 사유는 1년 계약기간동안 통상 통근시간 3시간 이상을 해왔으나. 통근하는게 너무 힘들어서 자발적 계약 해지를 하고 싶은데, 이러한 사유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 퇴사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4. 처음 언급하였던 현재 상황중 고용(파견)근로자 법에 준수 하지 않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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