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우유 2018.05.25 12:40

2016년 9월 중순에 출산 휴가를 시작으로 2017년 11월 1일로 복귀를 했습니다.

회사에 복귀시 말씀 드렸지만, 대답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2017년 설 연휴 보너스로 2016년 근무에 대한 성과금이 나왔습니다.

그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017년 연차는 2016년 만근했으므로 (산휴 포함 12월까지 만근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에 16개쯤 되지만

2018년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7년에 남는 휴가에 대한 수당도 없었습니다. 휴가 사용에 대한 메일이나 공지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직을 한다고 했을 경우.

1. 2018년도에 쓴 휴가를 퇴직할 때 월급에서 제외하는 것인가?

2. 월급에서 제외한다고 했을 경우, 2017년에 못 쓴 휴가로 대체 할 수 있는가?

3. 2017년 설에 받아야 했던 성과금은 받을 수 있는건가?

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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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1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나(5월 29일부터 시행) 귀하의 경우는 개정전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되 그 제외된 기간만큼 비례하여 휴가일수를 축소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만일 귀하의 소정근로일수가 250일이고 육아휴직기간의 소정근로일수가 200일일 경우는
    2018년도에 16일(?)*50/250=3.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2016년 80% 출근으로 발생한 2017년 연차휴가의 경우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했음으로 2018년도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근로기준법 60조 7항)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7년+2018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성과급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바 없으므로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통상 관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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