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중순에 출산 휴가를 시작으로 2017년 11월 1일로 복귀를 했습니다.

회사에 복귀시 말씀 드렸지만, 대답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2017년 설 연휴 보너스로 2016년 근무에 대한 성과금이 나왔습니다.

그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017년 연차는 2016년 만근했으므로 (산휴 포함 12월까지 만근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에 16개쯤 되지만

2018년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7년에 남는 휴가에 대한 수당도 없었습니다. 휴가 사용에 대한 메일이나 공지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직을 한다고 했을 경우.

1. 2018년도에 쓴 휴가를 퇴직할 때 월급에서 제외하는 것인가?

2. 월급에서 제외한다고 했을 경우, 2017년에 못 쓴 휴가로 대체 할 수 있는가?

3. 2017년 설에 받아야 했던 성과금은 받을 수 있는건가?

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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