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회사에 근무중입니다.
대표 명의는 A 이나 실제는 A의 남편인 B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달동안 회사 운영이 너무 어려워져 폐업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현재 회사를 폐업하고 B가 본인의 이름으로 새로운 회사을 설립한다고 하면
현재 근무중인 직원들에 대해서 고용 승계 의무가 있는 건지요? 업종은 같은 업종입니다.
현재 개인회사에 근무중입니다.
대표 명의는 A 이나 실제는 A의 남편인 B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달동안 회사 운영이 너무 어려워져 폐업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현재 회사를 폐업하고 B가 본인의 이름으로 새로운 회사을 설립한다고 하면
현재 근무중인 직원들에 대해서 고용 승계 의무가 있는 건지요? 업종은 같은 업종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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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