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끼 2018.05.25 06:45
<p>안녕하세요.</p>
<p>2015년 11월 (1) 회사 [도급업 인원 관리 사무직]상주관리자 입사. <br />
2016년 4월 (2) 회사로 상호 변경.<br />
2017년 11월 (3) 회사로 상호 변경.</p>
<p>
저희는 비정규직 약 40명~100명이 왔다갔다 하고 정규직은 10명~20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제조업 회사 입니다.</p>
<p>
그회사 마감관리를 하기 위해 절 뽑으셨고 제 위엔 실 운영자 사장님이 한분동일하십니다.(상호만 변경)</p>
<p>
이렇게 되어 4대보험 처음엔 길게 일할생각이없어 안들었지만 회사 원청에서 신랑을 만났고 (거래처는 똑같습니다.) 계속 해서 다니게 되었고 제가 신용상 문제가 있어<br />
회생을 하게 되어 4대보험 요청을 계속 해왔습니다. <br />
2017년 6월 말 정확히. 재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장 폐업 후 10월 신규 사업장이 나와 다시 요청하였습니다.<br />
그리고 11월 저희 회사 회식이있어 말씀드리고  22일경? 제가 건강보험 홈페이지 edi를 통해 들었습니다.<br />
<br />
일이 발생한건 2월 23일~2월25일 연차 하루를 써서 가족여행을 가려 했는데 사촌 중 상을 당하신 분이 가족이 없으셔서 상주를 저희 신랑이 봐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제 사촌이였습니다.) </p>
<p>"잘 지내고 오세요" 라는말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2월 26일(대체휴무), 27일(연차) 쉬고  3월1일(삼일절), 3일(토요일) 대신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날 2월 28일 실 운영자 사장이 해고를 톡으로 보냈고, </p>
<p>바로 집으로 와 사무실로 출근하였습니다. 그냥 놀랜 마음뿐이었기 때문에.. 사장님은 안계셨고,  사장 친구인 윗분은 그냥 어쩔수 없다고 말릴수 없다고 그말뿐. 신랑이랑 같이 갔습니다. 신랑 쉬는날이었습니다.<br />
인수인계하고 나가라 하셔서 할꺼 없다고 하시길래 그냥 짐챙겨서  사직서 해고니까 안쓰고 사직서 얘기도 안해서 나왔습니다. </p>
<p>그리고 연차수당 퇴직금 다 주신다고 하셨고, 급여+퇴직수당 한없이 부족하게 들어와서 해당 노동지청가서 절차대로 해서 진정서내고 해고수당은 못받았지만[절차가 복잡하다하셔서] 기타수당으로2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p>
<p>하지만 이럴경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길지만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p>
<p>
1. 제가 회사 취득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하지만 첫 회사는 급여 내역이 없어서 안됩니다. (2016년 04월 01일~2017년 10월 31일) 회사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대표 등 아는데 폐업된 사업장 입니다. 가능한가요?<br />
4대보험이 불가능하다면 이유가 왜인지 ... </p>
<p>2. 최근 4대보험 들었던 (4개월) 고용보험 들어가서 퇴사 사유를 보니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이라고 되어있는데 정확한 뜻이 뭔지... 이유가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거죠?<br />
이 사유가 혹시 저렇게 상주관리로 입사했는데 대체휴무라서 쉰거, 연차로 쉰거, 이런거로 사장친구인 윗선이 안말했다고 톡으로 해고하고 사유가 가능한가요? 이게 퇴사를 시킬수 있나요?</p>
<p>

3.만약 제가 4대보험으로 청구가 된다면 150만원으로 했을때 연말정산해서 저한테 청구가 무슨방식으로...어떻게 제가 하는게 있나요? 현재 회사 안다녀요...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p>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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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0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 취득 신고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4대보험자격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청하셔서 해당 회사의 직원이었음을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 4대보험에 가입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 고용지원센터에 이직사유 정정신고를 하셔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직사유 정정을 요청하면 사용자 및 근로자 확인서를 통해서 정정하기도 합니다.

    3.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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