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key75 2018.05.25 00:14

안녕하세요.   좋은글 많이 읽고 있습니다.

연봉 2,000만원을 지급받는 근로자 인데..

주 6일근무, 9시~6시30분(8시간 30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판매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연봉계약서에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 되어 있는데...

기본급        1,010,450원

주휴수당       203,250원

고정연장수당 452,960원

총 지급액    1,666,670원

제 임금이 최저임금 보다 못한 금액을 받고 있는 건가요?

인터넷 검색 해보니 기본급+주휴수당 합산해서 209시간으로 나누면

5,807원인데... 7530원에 한참 미달이라서..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하면 7,974원으로 최저임금보다는 높아서...

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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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0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하루에 30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주6일 근무이기 때문에 6일째 8시간30분의 연장근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즉 귀하의 1주당 연장근로는 11시간입니다.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주휴수당이므로
     귀하의 말씀처럼 최저임금위반입니다. 
    또한 시급을 최저임금인 7,530원으로 했을때는
    7,530원*주11시간*4.34주(1월 평균 주수)*1.5배를 한다면
    539,223원이 발생하므로 연장근로수당도 미지급액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법 6조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추후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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