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궁금한 점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회사가 운영이 어려워 퇴직한 직원들끼리 일반체당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아직 도산등 사실인정(파산결정)이 안된 상태이고요.

저는 소액체당금 신청(민사소송)만 별도로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원하여, 다른 직원들과 같이 일반체당금을 신청 안하고 있습니다.

(일반 체당금 신청시 진정 및 형사처벌 취하서를 작성해야 해서 입니다.)


사실상 도산등 파산 신청은 노동부에 1명만 신청하여, 파산결정이 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상황 같은 경우, 다른 직원들의 일반 체당금 신청한 과정에서 회사의 파산결정이 나면,

별도로 제가 (노무사 선임없이, 회사의 협조없이) 일반체당금 신청하기가 쉬워지나요?

형사고발을 하면 일반 체당금을 신청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던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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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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