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은 상여금이 총 400%로 설, 하계휴가, 추석, 연말씩 각 100%씩 4번 지급되었습니다.

이번에 급여 인상이 3%가 되면서 덩달아 상여금 지급방식이 변경되었는데요.

400% 중 200%는 기본급으로 전환되고 200% 중 100%는 매달 분할 지급, 100%로는 하계휴가(20%), 추석(35%), 설(45%) 이렇게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여금 지급방식이 변경되려고 하면 취업규칙에 지급방식이 변경됨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하며,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조의 동의 또는 직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인지요.

첫째로 위 내용과 관련된 법령 또는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둘째로 사측에서 위와같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려고 하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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