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A회사가 사업 다각화를 위해 자본금 2억5000만원을 출연해 자회사 B회사를 설립함.
A회사 소속 사업본부장 홍길동이 사업본부장을 겸하는 가운데 B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함.
홍길동의 급여와 사원복지는 A회사에서 제공함. 홍길동은 A회사에 1주일에 1회 정도 운영회의 참석차 출근하는 것을 제외하고 강남에 따로 사무실이 있는 B회사에 출근하며 B회사의 신규사업에 매진하고 있음.
A회사는 급여 외에 사업본부장으로서 대외 업무를 보조한다는 취지로 홍길동에게 업무활동비, 유류비, 법인카드를 지급함.


이런 상황에서 홍길동이 B회사 대표 자격으로 따로 B회사 명의의 법인카드, 업무활동비를 따로 받을 경우 합당한 일인지? / A회사의 급여 등을 받고 자회사 B회사에 근무하는 것은 합당한 것인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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