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미루미 2018.05.24 15:34

 저희 신랑 상해로 새끼손가락 힘줄파열 골절로 인해

수술을한상태입니다. 입원중 이고요 ,2주정도 할꺼같고요.

의사선생님께서 2달은 직장을쉬어야된다고해서 신랑회사에

무급휴가로 진행하기로했습니다.   직장은 자동차부품관리입니다.

이럴경우 지원금은없을까요? 실업급여 진행도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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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0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의 경우 별도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재해일 경우 산재신청이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통해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으실수 있을 것 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지급되나 부상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 및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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