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go0523 2018.05.24 15:09

안녕하세요

비과세 통상임금 여부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식비를 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12만원 지급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식비 1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다보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이 2만원인지 12만원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0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과세여부와 상관없이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이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식대와 교통비가 매월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12만원이 모두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new 2024.03.29 13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시 급여계산법 new 2024.03.29 18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new 2024.03.29 27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new 2024.03.29 28
기타 회사의 복장규정 문의-경쟁사 착용금지 new 2024.03.29 31
해고·징계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new 2024.03.29 2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2024.03.28 86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2024.03.27 11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2024.03.27 62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42
근로계약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69
기타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2024.03.27 86
해고·징계 부당해고 2024.03.27 6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47
근로계약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84
기타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2024.03.26 44
근로시간 주야비 월근로시간 2024.03.26 60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56
임금·퇴직금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2024.03.26 83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2024.03.26 5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