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화장품 판매업(사무직 5명, 판매직 15명 내외) 으로 사업에 준비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근로계약 등과 관련하여 인사서류 준비를 하면서 퇴직금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싶어 상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당사에서 계획중인 급여제도는 기본급 + 인센티브 입니다.

  -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준하며 경력에 따라 일정액을 더하여 지급하려 합니다.

  - 인센티브는 매월 회사의 손익분기점을 기준으로하여 아래와 같이 책정, 매월 근로자의 직책, 판매실적 및 경력에 따라 차등지급 예정 입니다.

    손익분기점 이하  :  인센티브 없음   /   손익분기점 ~ 1억  :  매출액의 3%   /    1억 ~ 2억 : 매출액의 5%


퇴직금 제도는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설정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위에 언급한 인센티브가 퇴직금을 산출하는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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