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금일(2018년 5월 17일, 약 2년10개월근무) 기준으로 7월3일 퇴사한다고 회사에 전달한 상황입니다.
입사일은 2015년 8월5일이며 회개년도 기준으로 2017년4월~2018년4월 개근하여 연차가 15일발생, 현재 남은 연차는 12일입니다.
추가적으로, 2018년 5월,6월 개근하여 2일의 월차가 발생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퇴사하면서, 현재 남은연차 12일 + 추가발생 연차2일 에 대한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발생 연차에 대하여 50%사용하도록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분기마다 최소 12.5%에 해당하는 사용을 권장하고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룰에 충실히 따르고있는상태)
2. 사건의 발단
하지만 인사과에서는 남을 연차를 다 소진하고 퇴사를 하라 라고 강요받은 상태입니다.
업무강도가 높아서 억지로 연차를 써도 집에서 전화를 계속 받아 도저히 쉴수 없는 상태인데요.
퇴사하면서, 현재 남은연차 12일 + 추가발생 연차2일 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요?
바쁜신와중이지만 도움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