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금일(2018년 5월 17일, 약 2년10개월근무) 기준으로 7월3일 퇴사한다고 회사에 전달한 상황입니다.

입사일은 2015년 8월5일이며 회개년도 기준으로 2017년4월~2018년4월 개근하여 연차가 15일발생, 현재 남은 연차는 12일입니다.

추가적으로, 2018년 5월,6월 개근하여 2일의 월차가 발생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퇴사하면서, 현재 남은연차 12일 + 추가발생 연차2일 에 대한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발생 연차에 대하여 50%사용하도록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분기마다 최소 12.5%에 해당하는 사용을 권장하고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룰에 충실히 따르고있는상태)


2. 사건의 발단 

하지만 인사과에서는 남을 연차를 다 소진하고 퇴사를 하라 라고 강요받은 상태입니다.

업무강도가 높아서 억지로 연차를 써도 집에서 전화를 계속 받아 도저히 쉴수 없는 상태인데요.

퇴사하면서, 현재 남은연차 12일 + 추가발생 연차2일 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요?


바쁜신와중이지만 도움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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