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way 2018.05.16 22:29

건설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용형태는 일용직이지만 실질적으로 공사가 끝날때까지 고용되며 처음에는 3개월로 계약하지만 모두 그 이상 근무를 합니다.
저도 일년정도 근무했고요

저희 현장에서는 각 개인별로 일당을 정하고  계약합니다. 

만약 일당 10만원이라고 한다면
기본급 얼마에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등을 합쳐서 10만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계약서상만 그렇고요
연장하면 1.5배로 가산하고 일주일에 하루만 근무하였어도 10만원
7일을 모두 근무했어도 10만원
이렇습니다.

원래는 '출역일수 X 일당' 이렇게 계약을 했었는데
주휴수당에 대한 논란이 한번 있었고 그 후 회사에서는 이렇게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일당 10만원, 이렇게 계약서를 만든 겁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요
근무시간 및 일자와 상관없이 같은 일당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계약서상에 각종 수당이 포함된 일당은 그냥 법망을 피하려고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실효성이 있는지요

저와 같은 경우 매주 적어도 6일에서 7일을 근무하는데 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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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5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노동자라고 해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통상근로자처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일당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없어야 유효하겠습니다.

    일당이 10만원이라면 귀하의 실근로시간, 연장근로가산수당, 주휴수당(계약에 명시되어 있다면)을 계산하셔서 실근로시간에 맞는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ndex.php?mid=instruction&document_srl=1874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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