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맨 2018.05.16 16:47

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예를들어 2014.01.01일 입사한 근로자가 2016.01.01~2016.12.31 기간동안 병가 등의 사유로 휴직을 하고 17.01.01일 복귀하였습니다.

1. 그렇다면 2017.01.01일 근로자에게 생성되는 연차가 있나요?

2. 그리고 근속기간이 만 3년이라고 간주되어 가산연차 1개가 위 기간 생성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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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5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의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2. 휴직기간은 휴가 산정시에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경우는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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