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유 2018.05.16 15:51

퇴사통보후 3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던데요. 다음주에 사장이 출장을 나갑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통보할 예정이었는데 문자나 유선상으로 통보해도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사직서를 낸 이후부터 30 일일까요?

추가로 다음달이 상여금을 받기로 한 달인데 날짜를 다 채우지 못하고 갈 것 같거든요. 이 경우에 상여금 못받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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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5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해지는 통상적으로 사직서제출로 하지만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문자통보도 가능하지만, 부득이하게 문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밖에 없는 점도 예의있게 전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여금의 경우 법에 정해진 바는 없으나 통상 회사 내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 등에 의해서 지급하되 근로계약에 재직자 요건이 없다면 근로일수만큼 상여금을 분할해서 청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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