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구린 2018.05.16 14:32

3조 2교대로 근무중입니다.

5근 3휴 근무체계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주주주야야휴휴휴 근무체계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주간 근무시간 09 ~ 18시  ( 휴게 1시간) 실근무 8시간

야간 근무시간 18 ~ 익일 09시 (휴게 5시간) 실근무 10시간

변경하려고 하는데, 야간 근무시 8시간 이상 근무가 발생되어 2시간의 연장수당이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주단위 탄력근무제 시행을 하면 연장 근무 수당이 발생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제공한 근로계약서와 급여가이드 라인을 보면

기본급 : 1,257,500

주휴수당 : 263,550

야간수당 : 143,000

총급여 : 1,664,050

위 급여가 타당한 급여인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3조 2교대로 받고있는 급여보다 낮아지는데, 이것도 적법한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5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1조 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즉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했을 때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1주에 48시간을 근로했다고 하면 2주에 32시간을 근로해야만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연장근로가산수당도 없을 뿐더러 현재 최저임금법상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주휴수당 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교대제 개편으로 인해 연장근로가 축소하여 임금이 감소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니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8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326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58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146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113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5985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61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1065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9134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8.03.28 55017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4978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61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2004.07.25 529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631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569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605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3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