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에 걸쳐 사직 종영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보복성으로 장거리인 곳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거리가 멀고 현재 통원치료 이유로 거부의사를 밝혀습니다.. 산재 판정이 아니어서 따라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발령일에 지방노동위원회을 방문하여 취소청구 요청서를 작성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발령지로 출근을 하고 법적으로 해결이 되면은 원래근무지로 복직 할 생각입니다.

궁금한 점은 꼭 가야만 하는지, 그리고 계속 퇴사 압박을 할 텐데 어찌 대처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5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전직에 해당하는데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의 전직처분(전환배치, 전보 등 포함)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전직의 정당한 사유는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와 노동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상 이유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귀하의 근로계약 상 취업장소와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귀하의 동의가 있어야 전직처분이 유효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 97다36316

    항공회사가 운전원인 근로자에게 소음 방지를 이유로 이어폰을 착용하고 교신을 들을 것을 지시했으나 근로자가 안전운전을 이유로 이에 따르지 않자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해 견책 및 타부서 전출을 결정하고 이에 근로자에 대하여 아무런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주지점으로 전보발령을 한 사안에서, 근로자가 근무지를 서울에서 제주로 변경하게 되면 주거나 교통, 자녀교육, 부부생활 등의 점에서 상당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보여지고, 더구나 회사는 제주지점에서 운전원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 사정을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주지점의 운전원은 현지 채용이 원칙으로서 제주지점에서도 마지못해 당해 근로자를 받아들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은 근로자의 상당한 합리성이 있는 이어폰 착용 거부에 대한 보복의 수단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의 정도보다 전보에 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전보 처분은 무효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58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31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706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13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1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