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다 2018.05.16 10:55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긴 글이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제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는 근로시간은

평일 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휴게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00분까지)입니다.


입사 이후로 18시 이후에 저녁 식사를 한 후

매일같이 잔업을 해온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18시 30분부터 잔업 시작 시간이라고 상사에게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퇴사를 결심하고 실업급여를 알아보던 중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2)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조항이 있는 걸 알게되었어요.




평소 퇴근 시간은(월화수목금) 21시 이후입니다.

그 이전에 퇴근하는 날이 거의 없어요.

보통 21시~22시에 퇴근하고 늦는 날은 더 늦게 끝납니다.

이렇게만 계산해봐도 몇 달 내내 저의 잔업시간은

연장 근로 제한 시간인 12시간을 훌쩍 넘는데요..




제가 저의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서류는

회사에서 직원들과 공유하여 쓰고 있는 업무일지 엑셀 파일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거의 쓰지 않고 있고 저 혼자 쓰고 있는 실정이긴 한데

(업무일지 작성이 강압적이고 의무적인게 아니라서요)

제가 한 업무내용과 출/퇴근 시간이 기록되어 있어요.




현재 사직서를 제출 한 상태고 사유에는 "초과 연장 근로 시간과 잦은 휴일 근로로 인한 업무 부담"이라고 적었는데,

인사관리팀에서는 저에게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요새 엄청나게 까다로워 져서 확인 절차가 복잡하고

고용청과 회사 대표자 간의 통화도 이루어져야하고

인정되는 시간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말들이 전부 사실인가요?


저는 20대고 어차피 실업급여 수급을 하더라도 최대 3개월치만 받을 수 있는데

인정되는 시간이 저렇게 길 수가 있나요.. 거짓말같은데.


그리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에

제가 제출한 사직 사유와 다르게 기재했을 시에

이직사유 정정신청을 해야할텐데,

앞서 말한 저의 근무기록지가 그 증거로 적절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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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5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자발적 이직임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내용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특례업종 제외)가 있는데,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에 못미치는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제한을 위반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물론 회사의 얘기처럼 실업급여 수급요전이 까다로워지긴 했어도 귀하께서 52시간 넘겨서 실제 연장근로를 해오신것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직사유 정정신청의 경우 귀하께서 문제제기를 하신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 귀하 및 회사측에 사실확인을 하고 확인서를 요청하실 것 입니다. 그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한다면 문제가 없되, 만일 부정한다면 근무기록지, CCTV, 컴퓨터 로그기록, 동료 증언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이용하셔서 입증하시면 됩니다. 또한 인정되는 시간이 수개월 걸린다는 것은 소정급여일수가 최장 240일인 상황에서 말도 안되는 내용입니다.

    더 세부적인 상담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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