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사르8008 2018.04.25 17:20

저는 공공기관에서 국가재정지원사업의 사업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 종료 후 이미 지급된 성과상여금의 일부를 반납하라고 하는데 이게 적법한 요구인지 의구심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위 사안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2017. 3. ~ 2018. 2.까지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사업계약직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7. 12. 그간 업무 성과를 근거로 하여 평가를 거친 후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2018. 2. ~ 2018. 4.까지 위 사업의 정리를 위해 위 사업을 수행한 기관과 별도의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사업비 지출과정의 오류(퇴직금 적립금 산정 등)가 있었고, 그로 인해 사업비가 모자란 상황임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의 일부를 반납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 사용규정 상, 성과상여금은 사업비 범위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만약 사업비 지출과정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지급할 수 있는 성과상여금의 범위가 적어졌을 것임에 따라 당연히 받지 못하였을 돈이다 라는 이유로 반납을 계속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비 지출과정의 오류는 저와 관계 없는 사안으로 당시 지출과정을 제대로 따져보지 못한 당사자의 문제이지 이제와서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반납하라는 요구는 옳지않다라고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에서의 오류로 인해 사업비가 모자라게 된 부분을 이미 지급된 다른 사람의 성과상여금을 반납받아 채워 넣는다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86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49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710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13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6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