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궁금한게 있어 상담요청 드립니다. 디저트를 만드는 직업이고 월급은 180만원에 한 달에 총 6회 휴무를 가집니다 근데 이 6일중에 4일이 일반휴무이고 2일을 연차휴무로 사용한다더라구요. 1년이 지나고 총 15일의 연차휴무가 발생하는걸 당겨서 사용하는 거라면 15일을 넘어 22일의 연차가 발생한건데 이럴때 제가 1년을 채운뒤 퇴직을 하면 퇴직금에서 오버된 연차일수에 대한 공제가 있을수도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한달에 일반휴무가 4일 연차로 2일을 쉬었을때 한달급여에는 어떤 반영이 들어가야맞는건지 연차는 유급휴무인데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ㅠ

*제가 알기로는 5명정도가 근무하는데 만약 4인정도만 근무하는 곳이라면 어떻게 바뀌는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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