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2 2018.04.24 13:19

안녕하세요. 실업급여관련한 퇴직사유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합니다.

2018년 3월 30일에 회사 사장이 저에게 회사경제상의 어려움과 업무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저에게 이직을 권유하였습니다. 사장은 다른 직장이 구해질때까지는 회사를 계속 다녀도 된다고 하였으나,

회사를 다니며 이직을 준비한다는게 사실상 불가능했고, 사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리하여 4월 6일자로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내용은 서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서류작업이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후에 회사에서 퇴직사유를 개인사유로 올렸고, 저는 현재 확인청구제도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에 퇴직사유가 변경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개인사를 조금 적자면, 출산을 앞둔 와이프가 있는상태에서 제가 절대 먼저 나간다고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직을 먼저 권유했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 해주겠다. 라는 말이 크게 작용해서 사직을 하겠다고 한건데 이러한내용을

노동청에 알리면 조금은 달라질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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