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17년에는 연봉이 3400만원선이 였습니다. 이 연봉을 12로 나누어 지급 받았고요

2018년 연봉 협상을 하는데 몇가지가 바뀌었더라구요

우선 연봉을 지급하는 순이 18로 나누어 지게 되었습니다.

매울 12 + 상반기 2 하반기 2 + 설날 1 추석 1 = 18

그리고 상하반기 설날 추석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연봉외라고 하여

결과적으로 2018년 연봉계약서는 연봉이 2900선으로 약 15% 감소한 금액으로 연봉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부분에 부당한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사항때문에 6월말에 퇴사 하게 되는데 만약 6월말에 퇴사하게 되면 상반기 상여2에 해당하는 부분은

* 연봉계약서 상에는 2900의 연봉을 12로 나눈다는 말만 있고 상여금의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두상으로 상여금은 무조건 준다고

하였습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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