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때문에그런데요

제가 작년에 2017년 11월18일경에 개인적으로 사고가나서 다쳤는데요

근무기간은  2017년 5월19일쯤부터 2017년 11월30일쯤에 퇴사권유를받아서..

퇴사를하게됐는데요 회사에서도 사정상 병가를 한달이상은 못내준다고하여서

현제까지 통근 치료를하고있구요 상병급여인가 그것이라도 돼나 알아보고싶어서요

현제 다리가조금 불편하지만 아르바이트자리정도는 알아볼수있을거같거든요 그것이안돼면 상병급여라는것이

있다던데 그게 수급자격이 돼는지도좀 알아보고싶어서 글을올려보아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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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4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상병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상태에서 질병이나 부상출산등으로 구직활동을 할수 없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실업인정 이전에 질병으로 퇴사한 것인 만큼 구직활동 가능 기간까지 실업인정 신청을 미루거나(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수급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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