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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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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6 |
129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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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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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4 |
12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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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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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2 |
74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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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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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6 |
73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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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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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67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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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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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4 |
65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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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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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2 |
63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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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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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1 |
63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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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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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9 |
61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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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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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9 |
59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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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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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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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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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1 |
54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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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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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8 |
53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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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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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5 |
52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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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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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3 |
52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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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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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7 |
52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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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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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0 |
51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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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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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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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자의 출퇴근 개인 기록 역시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주장을 부인할 경우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출퇴근 기록이 유일하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 한 부분으로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다른 입증자료(동료 근로자의 사실확인서출퇴근시 사용한 교통카드 기록등)로 보충하여 귀하의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이나 급여명세를 통해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3> 불법은 아닙니다.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증여하는 것인 만큼 이는 민사상의 계약으로 가능합니다.
4> 사용자가 귀하에게 해당 업무에 대한 직인 사용등을 위임하 였다는 점이 입증되면 가능할 것입니다.
5> 소액체당금을 우선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