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린 2018.04.16 16:18
노무사님 안녕하시니까?

현재, 회사에서 임금 체불 4개월분과 퇴직금, 연차수당, 기타 모든 연장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입니다.

2016년 11월에 입사하였고(실제로는 2016년 10월 입사인데, 한달정도 ]
계약서를 늦게 작성하였습니다. (4대보험 역시 한달정도 늦게 넣었습니다.)

처음 2개월 간의 월급을 회사에서는 현금 지급하고, 그 후에는 입금 +  현금지급을 하였습니다.

5개월 정도 지난 뒤부터는 전액 통장 입금을 하더군요. 

본인의 근로계약서는 삼중계약서 였습니다. (입사시 하나, 중간에 하나 또다시 하나)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대표 이사의 말과 함께 작성한 첫번째 근로계약서와 달리
마지막 계약서에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조항은 삭제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본이 없습니다... 분실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01월 01일자로 퇴사를 당했습니다. 서면이 아닌 문자로 통보를 당했구요.
몇일만에 이직 및 퇴사 신고를 하더군요.
사유는 '경영상 악화에 의한 퇴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선심쓰듯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해준다는 느낌으로요.

그래도 그간이 정이 있고 해서, 회사가 어렵다는 말을 믿고 기다리고 기다려줬는데
아직까지 급여는 커녕 아무 돈도 입금받지 못하였고, 연락하면 받지 않다가 '힘들다 기다려주라'는 입장만 반복합니다. (그래놓고 본인은 새 차를 뽑고 잘다니더군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 전에
출퇴근 기록부, 입급 통장 사본, 같이 근로했던 근로자들의 확인서 등을 갖추고 신고 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이미 4차례 정도 급여 미지급 및 지연지급으로 신고 당했었던 터라 ( 신고당하면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미 얼굴이 팔려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지라
인과 관계 증명이 좀 간소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출퇴근 기록부는
개인적으로 제가 다이어리에 날마다 작성했었던 기록을 기록부로 만들었구요.
(회사는 이미 컴퓨터를 포맷한지라 출퇴근 기록이 없습니다.)
제 소속이하의 직원들 출퇴근 관리 및 기록은 본인이 하였으나
대표의 직인이 찍혀있진 않습니다. (라인을 보면 저에게 누구 몇시간 얼마지급해야 하나? 라는 기록들은 존재합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간략이 요약하자면
1. '본인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기록'도 출퇴근 기록부로 인정될까요?
대표가 저에게 보낸 라인 내용도 같이 증명하면 더 정확한 증거로 사용가능하련지요?

2.본인이 교부받은 근로 계약서 사본을 찾지 못하면 (회사에는 원본 없습니다. 관리가 엉망이어서요) 계약에 의한 증명이 어려울 껀데, 혹 다른 것으로 증명가능한 방법은 없으련지요?

3.'고용촉진지원금' 전액을 저에게 지급한다는 조항은 '불법'인가요? 회사가 회사를 위하서만 사용하는게 맞는 것인지요? 아니면 고용 촉진을 위해 회사가 입급받고 근로자에게 고용 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4. 근태기록부에 '직인'이 필요하다면 회사법인의 '직인'은 본인에게 있습니다만, 본인이 날인해도 가능할까요? (업무상 제가 한번씩 대신 찍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5. 현재, 다른 지방으로 잠적했지만 연락은 아주 가끔씩 되어지고
회사는 아직 존재합니다. (사업자 번호 조회해보니 아직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급여등을 청구할 시에 '돈이 없다'고 숨겨버리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일반 체당금'과 '소액 체당금'중에 어떠한 것을 먼저 신청해야 할까요? 동시에 가능한가요?

순서는 고용노동청 신고-진정서 접수-체당금 지급 신청-체불 확인서 발급 - 돈 안주면 민사소송

이게 맞나요?
도와주세요 노무사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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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4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자의 출퇴근 개인 기록 역시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주장을 부인할 경우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출퇴근 기록이 유일하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 한 부분으로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다른 입증자료(동료 근로자의 사실확인서출퇴근시 사용한 교통카드 기록등)로 보충하여 귀하의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이나 급여명세를 통해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3> 불법은 아닙니다.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증여하는 것인 만큼 이는 민사상의 계약으로 가능합니다.

     

    4> 사용자가 귀하에게 해당 업무에 대한 직인 사용등을 위임하 였다는 점이 입증되면 가능할 것입니다.

     

    5> 소액체당금을 우선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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