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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직원보고 같은 직원 사직서를 받아오라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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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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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야간 근로시간에 따라 휴게 시간 보장 및 오프 발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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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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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회사인수...기존 직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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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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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 강요와 못 받은 각종수당의 청구방법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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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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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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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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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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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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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출근기록부 효력 인증 및 기타 질문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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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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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근태기록부 효력 및 기타 질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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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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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제가 개인적인 부상으로 회사 에서 퇴사권유를받아서...그만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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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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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제가 계산한 수준보다 절반정도만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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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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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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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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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부당대우에 대한 퇴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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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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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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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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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임신 중 발주처의 야근 및 주말 근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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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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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연봉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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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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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여연체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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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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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대체 휴일 적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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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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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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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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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2009년도에 일했던 11개월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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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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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반상근에서 상근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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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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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자의 출퇴근 개인 기록 역시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주장을 부인할 경우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출퇴근 기록이 유일하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 한 부분으로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다른 입증자료(동료 근로자의 사실확인서출퇴근시 사용한 교통카드 기록등)로 보충하여 귀하의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이나 급여명세를 통해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3> 불법은 아닙니다.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증여하는 것인 만큼 이는 민사상의 계약으로 가능합니다.
4> 사용자가 귀하에게 해당 업무에 대한 직인 사용등을 위임하 였다는 점이 입증되면 가능할 것입니다.
5> 소액체당금을 우선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