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every99 2018.04.16 14:29

보건소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1일부터 일하고 있고 계약기간은 2018년도 12월 31일로 계약작성한 상태입니다

처음공고시에 23개월 범위내에서 연장가능하다고 공지된 상태였습니다

지금 월차는 없는 상태이고 연차15개를 미리쓰는 거라고 설명하시면서 23개월동안 연차15개를 나누어서 쓰라고 설명들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4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입사일인 2017.12.1.을 기준으로 2018.11.30. 사이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이 되는 날인 2018.12.1. 이전까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60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 1년 미만인 2018.11.30.까지 귀하가 매월 만근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기존에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매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부여했습니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8.5.30.부터 해당 공제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매월 만근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와 2018.12.1.1년차 15일의 연차휴가등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new 2024.04.25 1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new 2024.04.25 30
근로계약 원치않는 부서이동 new 2024.04.25 30
근로시간 주유시간 new 2024.04.25 39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new 2024.04.25 36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new 2024.04.25 32
임금·퇴직금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new 2024.04.25 30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new 2024.04.25 4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38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2024.04.24 56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52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4 47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39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2024.04.24 32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 임금차별 질의 2024.04.24 27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update 2024.04.24 30
휴일·휴가 주휴수당 2024.04.24 50
근로계약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2024.04.24 26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5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2024.04.23 6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