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every99 2018.04.16 14:29

보건소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1일부터 일하고 있고 계약기간은 2018년도 12월 31일로 계약작성한 상태입니다

처음공고시에 23개월 범위내에서 연장가능하다고 공지된 상태였습니다

지금 월차는 없는 상태이고 연차15개를 미리쓰는 거라고 설명하시면서 23개월동안 연차15개를 나누어서 쓰라고 설명들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4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입사일인 2017.12.1.을 기준으로 2018.11.30. 사이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이 되는 날인 2018.12.1. 이전까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60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 1년 미만인 2018.11.30.까지 귀하가 매월 만근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기존에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매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부여했습니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8.5.30.부터 해당 공제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매월 만근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와 2018.12.1.1년차 15일의 연차휴가등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8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326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58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146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115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5985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61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1065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9135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8.03.28 55018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4981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67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2004.07.25 529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633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569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606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39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