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랑자의노래 2018.04.16 12:28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소정근로시간을 주45시간으로 합의하고 계약을 하고

월~금 근무일, 토요일 주휴일, 일요일 및 공휴일 휴일 이라는 근무일 규정도 넣고

월급을 삼백만원. 고정상여금 월급의 몇백퍼센트.

기타 통신수당 유류비 식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라고 명시하였을 때,

제가 주당 5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이렇게 여쭤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주45시간이라고 하고 합의하면 제가 받는 월급과 상여금이 주45시간 일한것에 대한 임금인지

아니면 법에 맞게 주40시간 일한 결과이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말이지요.

그럼 언제나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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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4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현행 법정근로시간인 140시간의 범위내에서만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정해진 주 4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근로계약내용에서 근로계약 당시의 계약 당사자간의 의사를 추정해 보면 해당 근로계약상 근로시간 조항은

    40시간의 소정근로에 5시간의 초과근로를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가산수당까지 포함한 급여액을 월 300만원 으로 한다는 취지의 포괄임금계약이라 볼수 있는 만큼 실제 추가적으로 5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별도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경우 40시간의 기본근로와 1주 주휴 8시간에 대해 월 209시간의 기본근로에 15시간씩 월 21.7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32.55시간의 연장근로 시간수가 나옵니다. (21.7시간×1.5)

     

    따라서 월 209시간+32.55시간등 241.55시간에 대해 30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3,000,000/241.55시간= 시간급 12,419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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