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소정근로시간을 주45시간으로 합의하고 계약을 하고

월~금 근무일, 토요일 주휴일, 일요일 및 공휴일 휴일 이라는 근무일 규정도 넣고

월급을 삼백만원. 고정상여금 월급의 몇백퍼센트.

기타 통신수당 유류비 식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라고 명시하였을 때,

제가 주당 5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이렇게 여쭤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주45시간이라고 하고 합의하면 제가 받는 월급과 상여금이 주45시간 일한것에 대한 임금인지

아니면 법에 맞게 주40시간 일한 결과이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말이지요.

그럼 언제나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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