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소정근로시간을 주45시간으로 합의하고 계약을 하고
월~금 근무일, 토요일 주휴일, 일요일 및 공휴일 휴일 이라는 근무일 규정도 넣고
월급을 삼백만원. 고정상여금 월급의 몇백퍼센트.
기타 통신수당 유류비 식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라고 명시하였을 때,
제가 주당 5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이렇게 여쭤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주45시간이라고 하고 합의하면 제가 받는 월급과 상여금이 주45시간 일한것에 대한 임금인지
아니면 법에 맞게 주40시간 일한 결과이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말이지요.
그럼 언제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