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산 2018.04.16 11:38

현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주44시간으로 되여 있으나,

[월~금 8시간, 토 4시간 ]으로 되여 있으나,


실제로는,

[월~금 10시간, 토 6시간 ]으로

[평일: 오전10시출근, 오후 8시 퇴근, 1인근무]

[토: 오전10시출근, 오후 4시 퇴근, 1인근무]

주 56시간을 휴식시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기본급(월급:정액)만을   받고,

모든 수당[시간외근무,월차,연차,등]을 3개년 동안 단 한푼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1)사업주에게,  그 동안 못 받은 각종 수당을 청구하는 방법과

2)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시에, 구제를 신청하는 기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근로자가 수령한 월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5년 11월- 120만원(세전 ) - 매월 실제 수령액 약110만원정도

- 2016년 1월부터- 130만원(세전) - 매월 실제 수령액 약110만원정도

- 2017년도 1월부터 -140만원(세전)- 매월 실제 수령액 약130만원정도

- 2018년도 1월부터- 160만원(세전) - 매월 실제 수령액 약145만원정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4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평일 10시간토요일 6시간 근로제공할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월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

    217시간- 110시간×5= 50시간×4.34(1달 평균주수)

     

    주휴

    35시간.(18시간×4.34)

     

    연장근로

    12시간×5+토요일 6=16시간×4.34×0.5=34.72시간.

     

    월 총유급처리되어야 할 근로시간

    286.72시간= 217시간+35시간+34.72시간

     

    286.72×7,530= 2,159,001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위의 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청구 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는 형태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8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326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58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144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106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5985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61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1059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9116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8.03.28 55002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4954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61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2004.07.25 529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622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565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591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38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