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주44시간으로 되여 있으나,

[월~금 8시간, 토 4시간 ]으로 되여 있으나,


실제로는,

[월~금 10시간, 토 6시간 ]으로

[평일: 오전10시출근, 오후 8시 퇴근, 1인근무]

[토: 오전10시출근, 오후 4시 퇴근, 1인근무]

주 56시간을 휴식시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기본급(월급:정액)만을   받고,

모든 수당[시간외근무,월차,연차,등]을 3개년 동안 단 한푼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1)사업주에게,  그 동안 못 받은 각종 수당을 청구하는 방법과

2)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시에, 구제를 신청하는 기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근로자가 수령한 월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5년 11월- 120만원(세전 ) - 매월 실제 수령액 약110만원정도

- 2016년 1월부터- 130만원(세전) - 매월 실제 수령액 약110만원정도

- 2017년도 1월부터 -140만원(세전)- 매월 실제 수령액 약130만원정도

- 2018년도 1월부터- 160만원(세전) - 매월 실제 수령액 약145만원정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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