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주44시간으로 되여 있으나,
[월~금 8시간, 토 4시간 ]으로 되여 있으나,
실제로는,
[월~금 10시간, 토 6시간 ]으로
[평일: 오전10시출근, 오후 8시 퇴근, 1인근무]
[토: 오전10시출근, 오후 4시 퇴근, 1인근무]
주 56시간을 휴식시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기본급(월급:정액)만을 받고,
모든 수당[시간외근무,월차,연차,등]을 3개년 동안 단 한푼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1)사업주에게, 그 동안 못 받은 각종 수당을 청구하는 방법과
2)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시에, 구제를 신청하는 기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근로자가 수령한 월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5년 11월- 120만원(세전 ) - 매월 실제 수령액 약110만원정도
- 2016년 1월부터- 130만원(세전) - 매월 실제 수령액 약110만원정도
- 2017년도 1월부터 -140만원(세전)- 매월 실제 수령액 약130만원정도
- 2018년도 1월부터- 160만원(세전) - 매월 실제 수령액 약145만원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