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근무자로 17시반 부터 익일 8시반까지 15시간 근무 하는 데요 어느 기업은 하루 그렇게 근무하고 이틀도안 오프를 해주고 어디는 하루만 주는 데 야간 근로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휴가에 대한거나 휴가 라기 보다는 휴게시간에 대한 보장을 근무 몇시간에 따라 주어지는 법령이 따로 정해져 있는 지 궁금합니다. 어느정도 피로를 감안해서 보장이 되어야 그 다음에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보장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시나 규정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