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근무자로 17시반 부터 익일 8시반까지 15시간 근무 하는 데요 어느 기업은 하루 그렇게 근무하고 이틀도안 오프를 해주고 어디는 하루만 주는 데 야간 근로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휴가에 대한거나 휴가 라기 보다는 휴게시간에 대한 보장을 근무 몇시간에 따라 주어지는 법령이 따로 정해져 있는 지 궁금합니다. 어느정도 피로를 감안해서 보장이 되어야 그 다음에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보장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시나 규정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