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니스 2018.04.15 12:40

우선 회사 근무 조건입니다.

모든 직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08:00~18:00시 토요일 격주 08:00~12:00시 까지입니다. (주49시간) (토요일 수당 없음)

영업직이다 보니 출장복귀가 늦을때도 많고 토요일에 18:00 이후까지 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아래 내용으로 사직서를 받을 수 있는지와 직원 사직서를 못 받아 오면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라는데 타당한 지시 인지 궁금합니다.

1. 토요일 출근시 청소를 하는데 조원 중 한명 (같은 직급)이 12:00 이후에 남아서 업무를 하고 간다고 하였습니다 ,

    13시까지 업무를 보고 퇴근하였으나 15시경 사장님이 출근하여 화장실 세면대에 물을 틀어 놓고 간것을 확인 한 후 조장인 저한테

    문제를 일으킨 직원 사직서를 받아 오라고 합니다.  못 받아 올 시 저도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2. 저는 직급이 차장이며 관리자 입니다. 직원 직급도 차장입니다.(나이도 저보다 많지만 입사가 늦습니다.)

     토요일 근무시 12시에 퇴근하라고 요청도 하였고 퇴근시 정리정돈 및 확인하고 가라고 말도 하였습니다.

3. 퇴근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관리직이라는 명분으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강요 받았으며 제출 하였습니다.

4. 조원한테 지시 불이행으로 사직서를 받아오지 못할시 같이 사직서를 받겠다고 합니다.

사장님한테 부당하다고 말해도 회사 법이라며 (회사법규 만든것 없음) 마음에 안들면 나가라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너무 답답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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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3 19: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려는(해고 하려는)의사를 귀하를 통해 표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자의 지시를 단순히 전달만 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서를 징구해 오지 못할 경우 귀하에 대해 일방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갑질로서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혀 두시기 바랍니다. 통화나 대화내용등을 녹취해 두시거나 사내 인트라넷이나 메일휴대전화 메신저 등으로 사용자가 귀하에게 해당 근로자의 사직서를 징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직을 강요하고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려 시도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이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이는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후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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