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회사 근무 조건입니다.

모든 직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08:00~18:00시 토요일 격주 08:00~12:00시 까지입니다. (주49시간) (토요일 수당 없음)

영업직이다 보니 출장복귀가 늦을때도 많고 토요일에 18:00 이후까지 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아래 내용으로 사직서를 받을 수 있는지와 직원 사직서를 못 받아 오면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라는데 타당한 지시 인지 궁금합니다.

1. 토요일 출근시 청소를 하는데 조원 중 한명 (같은 직급)이 12:00 이후에 남아서 업무를 하고 간다고 하였습니다 ,

    13시까지 업무를 보고 퇴근하였으나 15시경 사장님이 출근하여 화장실 세면대에 물을 틀어 놓고 간것을 확인 한 후 조장인 저한테

    문제를 일으킨 직원 사직서를 받아 오라고 합니다.  못 받아 올 시 저도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2. 저는 직급이 차장이며 관리자 입니다. 직원 직급도 차장입니다.(나이도 저보다 많지만 입사가 늦습니다.)

     토요일 근무시 12시에 퇴근하라고 요청도 하였고 퇴근시 정리정돈 및 확인하고 가라고 말도 하였습니다.

3. 퇴근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관리직이라는 명분으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강요 받았으며 제출 하였습니다.

4. 조원한테 지시 불이행으로 사직서를 받아오지 못할시 같이 사직서를 받겠다고 합니다.

사장님한테 부당하다고 말해도 회사 법이라며 (회사법규 만든것 없음) 마음에 안들면 나가라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너무 답답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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