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친수염 2018.03.21 15:23

현재 당사의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x1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전 기준)

20x1년 12월 31일까지 재직 및 80%이상 출근을 가정하고 15개를 선부여하여 1년 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x2년 2월말까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단협 및 취업규칙에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와 동일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선부여, 선사용 및 미사용 분에 대해 선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20x2년도에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가 청구권을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위와 같이 규정과 실질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


3. 선부여하는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지?


4. 2019년부터 근로기준법, 단협 및 취업규칙에 따라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제도를 운영할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

혹은 현재운영방식 자체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5. 위의 예시에서 2019년부터 운영방법을 변경할 경우 20x1년 1월 1일에 부여된 15일의 연차를 20x2년 말까지 사용하게하고,

20x2년에 80%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20x3년 초에 연차유급휴가 15일을 부여하여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0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협, 취업규칙과 관례가 다른 것이 핵심인 듯 합니다.

    1. 연차휴가의 가불사용은 가능하나, 근로자의 요청과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미리 자신의 연차휴가를 당겨썼으므로 휴가청구권을 박탈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 듯 합니다.

    2. 위법의 소지보다는 현실과 규정의 불일치로 인한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연차휴가의 갯수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대상은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 한하므로 당겨쓴 휴가의 경우 아직 발생되지 않은 휴가이므로 연차사용촉진의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4. 현재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사실상 26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기존 귀하의 방식으로는 오히려 더 적게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5. 3년차부터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부여해야 하고, 특히 퇴직시 입사일자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월 209시간 미만 근무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3.21 1284
휴일·휴가 2018년 연차 개정에 따른 회계년도 계산 문의 1 2018.03.21 4204
기타 퇴직급여, 면직처리, 퇴사후 만족스러울만큼의 업무인수인계 강요 1 2018.03.21 701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시 가족수당 1 2018.03.21 641
임금·퇴직금 사업자 대표 바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가요? 1 2018.03.21 406
»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선부여시 적법여부 외 1 2018.03.21 2608
기타 배우자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여쭙니다. 1 2018.03.21 49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8.03.21 558
기타 퇴사질문 1 2018.03.21 154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수행기사/임원기사) 적용제외 승인시 급여 산정 1 2018.03.21 2020
고용보험 재입사 후 실업급여 1 2018.03.21 3552
근로계약 해외 현지인을 위촉 혹 프리랜서의 개념으로 업무위탁을 하고자 ... 1 2018.03.21 666
고용보험 이중근로 실업급여 1 2018.03.21 1820
임금·퇴직금 형사처벌에 따른 법인의 재산 압류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 1 2018.03.21 756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시간외 급여 1 2018.03.21 291
근로계약 퇴직합의서 1 2018.03.21 2267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및 퇴사 문의 1 2018.03.21 323
비정규직 직급 변경시 퇴직금 및 고용보험을 모두 정산하고 신규로 근로계... 1 2018.03.22 1179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로자에 근로시간 52시간단축 궁금한점 입니다. 2018.03.22 3485
임금·퇴직금 직원과 알바의차이점 1 2018.03.22 5519
Board Pagination Prev 1 ... 4920 4921 4922 4923 4924 4925 4926 4927 4928 4929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