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당사의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x1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전 기준)

20x1년 12월 31일까지 재직 및 80%이상 출근을 가정하고 15개를 선부여하여 1년 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x2년 2월말까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단협 및 취업규칙에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와 동일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선부여, 선사용 및 미사용 분에 대해 선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20x2년도에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가 청구권을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위와 같이 규정과 실질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


3. 선부여하는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지?


4. 2019년부터 근로기준법, 단협 및 취업규칙에 따라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제도를 운영할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

혹은 현재운영방식 자체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5. 위의 예시에서 2019년부터 운영방법을 변경할 경우 20x1년 1월 1일에 부여된 15일의 연차를 20x2년 말까지 사용하게하고,

20x2년에 80%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20x3년 초에 연차유급휴가 15일을 부여하여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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