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에 발생되는 퇴사자의 퇴직의사표명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간이 아닌 조직의 관리자가 요청하는 2개월, 3개월 또는 몇 개월을 강요합니다. 수락하지않으면 퇴직시까지 불편한 환경을 유발하기도 하지요.

심지어는 퇴사 전 업무인수인계를 하여도 퇴직 후 발생되는 행사까지 업무를 하고 나가라고 하거나 본인들이  업무이해가 되지않으면 '그게 무슨 인수인계야. 그런거 받은적 없어. '라고 모르쇠로 업무인수인계서에 날인을 거부합니다.

심지어 퇴사 한참 후에 신규로 입사하여 퇴직자가 수행하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업무인수인계를 안했다고도 하고 사직서 결제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업무인수인계가 되어야 퇴직금 지급을 하겠다고 퇴직금도 홀딩합니다.

그런가하면, 4대보험 상실신고는 또 빠르게 처리합니다. 

퇴사한 직원은 피가 마르고 겁도 먹지요.

조치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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