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세요ㅜㅜ 2018.03.21 13:43

안녕하세요. 실무자입니다.

당사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들에 대한 연차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2017년 7월 1일 입사자인 A가 2017년에 연차 2일을 사용하여

당사는 2017년 12월 31일에 A에게 2018년 연차를 4일로 안내하였습니다. (근속월수-사용일수)

여기에서 문의사항은

1. A에게 2018년 연차를 '2017년 근속월수-사용일수'인 4일이라고 안내해야 하나요?

아니면 '2017년 근속월수-사용일수'+'2018년 근속월수'인 9일이라고 안내해야 하나요?

2. (연차를 1일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2018년 12월 31일에 A에게 2019년 연차일수를 어떻게 안내해줘야 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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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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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9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안내하는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해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귀하와 같이 안내하는 것도 가능하나, 1월 개근시 1일 연차휴가 발생의 내용도 함께 공지하면 무방할 듯 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15일*6/12=7.5일로 5일을 안내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2018년 12월 31일이 아닌 2019년 1월 1일에 총 26개 이상의 휴가를 안내하면 될 것 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1년미만자 연차휴가 확대)에 따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설명자료를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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