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무자입니다.

당사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들에 대한 연차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2017년 7월 1일 입사자인 A가 2017년에 연차 2일을 사용하여

당사는 2017년 12월 31일에 A에게 2018년 연차를 4일로 안내하였습니다. (근속월수-사용일수)

여기에서 문의사항은

1. A에게 2018년 연차를 '2017년 근속월수-사용일수'인 4일이라고 안내해야 하나요?

아니면 '2017년 근속월수-사용일수'+'2018년 근속월수'인 9일이라고 안내해야 하나요?

2. (연차를 1일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2018년 12월 31일에 A에게 2019년 연차일수를 어떻게 안내해줘야 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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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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