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 2018.03.21 12:44

한달의 근무 스케줄이 정해져서 근무하는 형태에서 

근로자가 월 209시간의 근무를 하여 최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시 근무시간이 209시간에 미달되나 최저 월급은 보장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월급은 기존대로 지급하는데

연차 사용시 8시간치의 임금이 연차수당으로 발생이 되면 209시간의 근무시간도 채우지 못하는데 

월급 + 연차수당의 형태가 되어서 지급을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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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9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월급이라는 것은 법률적 용어는 아니며,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단위는 '시급'이므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을 초과한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하더라도 사용자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만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휴가를 다녀왔음에도 휴가일의 임금을 삭감했다면 임금체불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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