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의 근무 스케줄이 정해져서 근무하는 형태에서
근로자가 월 209시간의 근무를 하여 최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시 근무시간이 209시간에 미달되나 최저 월급은 보장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월급은 기존대로 지급하는데
연차 사용시 8시간치의 임금이 연차수당으로 발생이 되면 209시간의 근무시간도 채우지 못하는데
월급 + 연차수당의 형태가 되어서 지급을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문의드립니다.
한달의 근무 스케줄이 정해져서 근무하는 형태에서
근로자가 월 209시간의 근무를 하여 최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시 근무시간이 209시간에 미달되나 최저 월급은 보장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월급은 기존대로 지급하는데
연차 사용시 8시간치의 임금이 연차수당으로 발생이 되면 209시간의 근무시간도 채우지 못하는데
월급 + 연차수당의 형태가 되어서 지급을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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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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