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의 근무 스케줄이 정해져서 근무하는 형태에서
근로자가 월 209시간의 근무를 하여 최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시 근무시간이 209시간에 미달되나 최저 월급은 보장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월급은 기존대로 지급하는데
연차 사용시 8시간치의 임금이 연차수당으로 발생이 되면 209시간의 근무시간도 채우지 못하는데
월급 + 연차수당의 형태가 되어서 지급을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문의드립니다.
한달의 근무 스케줄이 정해져서 근무하는 형태에서
근로자가 월 209시간의 근무를 하여 최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시 근무시간이 209시간에 미달되나 최저 월급은 보장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월급은 기존대로 지급하는데
연차 사용시 8시간치의 임금이 연차수당으로 발생이 되면 209시간의 근무시간도 채우지 못하는데
월급 + 연차수당의 형태가 되어서 지급을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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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2018년 연차 부여 지급관련 1 | 2018.03.20 | 358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귀 1 | 2018.03.20 | 43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8.03.20 | 167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의 근로시간 산정 1 | 2018.03.20 | 89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대한 사항 질의의 건 1 | 2018.03.20 | 140 | |
근로계약 | 사업주에서 비정규직 파트타임 근로를 갑자기 풀타임으로 바꾸고... | 2018.03.20 | 382 | |
최저임금 | 평일근무를 토요근무로 대체 1 | 2018.03.20 | 616 | |
고용보험 |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8.03.20 | 3715 | |
임금·퇴직금 | 2018년 개정 연차수당 건 1 | 2018.03.20 | 3605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급여를 안주고 있습니다 2 | 2018.03.20 | 612 | |
고용보험 | 퇴사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1 | 2018.03.20 | 8429 | |
임금·퇴직금 | 시급제에서 상여금포함 임금으로 바뀐다고 함 1 | 2018.03.20 | 753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여부 가능한지 상담해주세요. 1 | 2018.03.20 | 237 | |
근로계약 | 인사 발령 지연 해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3.21 | 443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8.03.21 | 121 | |
휴일·휴가 | 주휴일을 회사나 개인 사정에 따라서 매주 변경 가능한가요? 1 | 2018.03.21 | 2412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미뤄지는 상황에서 조치 방법 1 | 2018.03.21 | 129 | |
해고·징계 | 채용 취소 | 2018.03.21 | 289 | |
휴일·휴가 | 연차/근무시간에 따른 연차 갯수 1 | 2018.03.21 | 998 | |
» | 휴일·휴가 | 월 209시간 미만 근무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3.21 | 12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