챙기자 2018.03.21 11:47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2007년에 입사 하여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행되지 않은 연차가 2018년 1월부터 연차가 생겼습니다.

1. 근로 시간에 따라 연차 갯수가 달라지나요? (44시간 과 40시간)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44시간 근무자로서 (격주 근무) 모든 직원이 10개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2. 없다가 올해부터 시작되는 연차로서 근무 년수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이 동일한 연차로 시작 되어도 되나요?

3. 입사한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연차가 없는건가요?
아님 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9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부여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2년마다 1일씩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15조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10개로 시작하더라도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2.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3.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작년 5월 30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는 11개의 월별 연차휴가와 1년 근속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까지 총 26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8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326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58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146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111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5985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61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1061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9127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8.03.28 55013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4975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61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2004.07.25 529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626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569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599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3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