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헌신사랑 2018.03.20 17:17

안녕하세요

해당 업장에 (휘트니스업종)총괄 매니저로 근무 하였던 사람입니다

회사가 임금을 안주고있는 상황입니다


-상황

작년 9월부터 추석경 부터 회사 각지점 매출이 너무 안좋아 (거의 망하다 싶히하는 매출)

총괄매니저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매니저들을 관리하는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매출이 너무 안좋으니 무리를 해서라도 매출을 맞추라는 지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말은 공격적인 아주 파격적인 이벤트를 진행 하라는 뜻입니다

회원권 할인 같은거죠.........................


9월부터 거의 매달 들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맡고 있는 지점은 주변이 재건축 지역이라 주거지역 아파트가 하나둘 헐리는 상황이였습니다

남아있는 고정 회원님들도 이사가는 실정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지점을 사수하고자 자발적으로 아침 8시 전에 나가 밤 11시까지 관리 하며 매출 관리에 직원들과

온힘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뭐든 되겠지하면서 말이죠


11월 12월 무리를 해서라도 매출을 맞추라는 지시를 받은 저는 매출을 촉진 시킬만한 아이디어를 고민해서

전개 하였고 이이벤트는 그다지 생소한 이벤트는 아니였고

종종 매출이 힘들때 전업장에서 하는 이벤트 이고 거기에 조금더 혜택을 주었을 뿐입니다

대부분이 몇번씩 가입하는 재등록 회원님들 이셨고 그렇기에 더 잘 해드려야했고.... 심지어는 재건축 상황인데도

여기가 좋아 그냥 가입한다라는 회원님들도 계셨습니다


 끝내는 맞추라는 매출을 잘 맞추고 그 이상의 결과도 만들어 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매출을 맞춘것이 아니라 하면서

전개 했던 회원권 할인 이벤트격의 것들을 정산해서 제급여에 차감하겠다고 하면서 급여를 안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토해낼수 있다고 하네요   10년을 넘게 일했는데 이런 말까지 듣고..

아무래도 저한테 감정적으로 대하는것 같습니다  안되길 바란것 같기도 하고요

종종 저희 회사는 선조치 하고 구제받는 후보고도 있었습니다

저도 당장 상황이 급하고 지시도 있으니 매출 잘 맞춰놓고 구제 보고 드리면 되겠지 하고 매출 맞추는 데에만 집중 했습니다

안그러면 저도 저지만 같이 근무하는 후배들과 동료 직원들이 월급도 밀려 가면서 일해야할게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1개인이 아닌 회사 매출 극복과 안정화를 위해 지시를 받아 매출촉진을 위한 이벤트를 전개 하였고

2.회사는 저에게  직무교육을 제대로 하지않았습니다 / 오히려 하게끔 분위기 조성을 하였습니다

3.단톡방도 주기적으로 갈아타기를 하는것을 봐서는 증거 인멸등의 노력이 보여집니다 (상습) / 임금체불 상습 업장

4.또한 생각해보니 저에게 계약서를 쓰자고도 안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계약서를 못작성했습니다)

5.회사가 급여를 안주는 중대한 행위들을 직원을 불러서 면담을 하거나 대화를 하면서 통보나 이해시키는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안주고

6.징계까지 주어가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제가 스스로의 변론도 못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7.그 당시에 대표자에게는 어떻게 될까봐 해고되거나 그럴까봐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8.무리를 해서라고 매출을 맞추라고 한 대표자 직속 본부장은 면담을 적극적으로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지시해놓고 책임져 주지를 않았습니다

9.제가 회사를 매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출근부(자발적으로 일찍나가 근무한것들) 등 매출실적 포함등을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만약할수 있나요?

했을시 저에게 피해가 많이 올까요?

노동부에 진정하고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회사가 끝내는 급여를 안줄시 민사로 해결 할수 있는 상황일까요?


무리를해서라도 매출을 맞추라해서 정상매츨보다 훨씬 더 좋은 매출을 안겨다 주었는데

이렇게까지 급여를 안주면서까지 하는 행위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소통도 대화도 없이요


돈도 돈이지만 제가 열심히 주인의식 가지고 일했던 지나간 시간들이 한순간에 허무하게 아무것도 아닌게 되고

저를 이렇게 대화도 없이 매몰차게 대하는 태도가 너무 억울하고 배신감이 들어 섭섭합니다


급여일이 넘어가서 지출 집행하는 회사 부대표 되는 사람한테 문의를 해도 이제는 답장도 없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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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4.09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는 바 설사 귀하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임금을 전액 지급한 뒤,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의 신고/진정으로 체불금품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금액에 따라 소액재판 가능)과 함께 사용자의 의법처리를 강하게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3.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 확인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무대응하거나, 적반하장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으셔서 민사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이벤트 진행이 회사의 잘못되고 막연한 업무지시에 기인한다면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어둠은빛을이기지못해 2018.04.10 15:51작성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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